재판소원제도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강제 퇴거 관련 사건으로 정해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도입 첫날인 12일 오전 9시 기준으로 4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헌재가 이날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황이다.
첫번째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사건으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와 관련된 재판취소 사건이다.
또 2호는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청구한 사건으로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와 관련된 재판취소 사건이다.
납북귀환 어부 고(故) 김달수씨는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유족 측은 같은 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법원은 청구로부터 6개월 내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1년 3개월 뒤인 2024년 7월에야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이에 유족 측은 법정 기한을 초과한 약 9개월 상당의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패소 판결을 내렸고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며 공포·시행됐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을 취소해달라고 헌재에 청구할 수 있다.
사건이 들어오면 헌재는 심리를 거쳐 법원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한다. 이후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