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세미나를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광장 신관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팀 내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 안경덕 고문과 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 노동전담부 재판장 출신 진창수 변호사 등이 나서 법 적용에 있어서의 실무 이슈와 노사관계 입법 동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 세션에서는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지낸 광장 시민석 ESG센터장이 '노사관계 입법 동향'을 논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대법원 근로조 전담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광장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노란봉투법 적용에 있어서의 실무 이슈'를 발표한다.
질의응답 세션에는 발표자로 나서는 시 센터장과 김 변호사와 더불어 광장 진창수 변호사(21기)·송현석 변호사(34기)가 참여한다. 전체 사회 및 폐회사는 김소영 변호사(연수원 40기)가 맡는다.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및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는 구체적 내용과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며 "고용부 추진·발표한 시행령, 해석지침, 매뉴얼, 그리고 노사관계 입법 동향 관련 기업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쉽게 내용을 설명하고,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은 진 변호사를 팀장으로 법원·검찰 경력 변호사와 노동 전문 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가,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50여 명이 포진해 있다. 노란봉투법 등 다양한 노동 이슈에 있어 문제 발생 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부터 문제 발생 후 법률적 조언과 소송 대응까지 한 팀에서 효율적이고 탁월한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