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2심 재판이 다음달 3일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고 앞으로 심리 계획을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씨는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양측은 1심에서 이미 했던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관련 법에 따라 이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 측은 특검팀의 수사 대상과 공소사실 사이엔 합리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공소기각 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양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다음달 3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결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 기일에는 특검의 구형과 최종의견 진술, 김씨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가 진행된다. 양측의 의견에 따라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김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단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에게 횡령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 또 다른 일부에 대해서는 특검법 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