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후 첫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관됐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제기된 법왜곡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넘겼다.
경찰은 당초 고발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용인서부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성격 등을 고려해 서울청으로 재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부터 시행된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는 여권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제 도입) 중 하나다. 판사나 검사가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법무법인 아이에이 소속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사건 접수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 변호사는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그 기간 안에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를 의도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한다.
법왜곡죄는 시행 이전 수사나 재판에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이 변호사는 해당 행위가 즉시범이 아닌 계속범에 해당한다며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함께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