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쿠팡의 '무료 로켓배송' 기준이 변경된다. 그동안 쿠폰 등을 적용한 할인 전 판매가가 1만9800원 이상이면 무료배송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종 결제금액 기준으로 1만9800원 이상이어야 무료배송 받을 수 있다.
쿠팡은 지난 16일 고객 공지를 통해 "다음달 중순부터 일반회원이 무료 로켓배송을 받는 최소 주문 금액 정책을 쿠폰·즉시 할인 적용 후 1만9800원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 전 무료배송 최소 주문 금액은 쿠폰·즉시 할인 적용 전 1만9800원 이상이었다. 실제 결제금액이 1만9800원에 미치지 못해도 다운로드 쿠폰이나 카드 할인을 반영하기 전 판매가가 1만9800원 이상이면 무료배송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 변경으로 할인 전 판매가가 1만9800원 이상이어도, 실제 결제금액이 1만9800원에 미치지 못하면 무료배송 적용이 안 된다. 일반회원 입장에서는 무료배송 금액 장벽이 높아진 셈이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실적 둔화를 겪은 쿠팡이 로켓 무료배송 사업 손실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정책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마트와 홈플러스, SSG닷컴 등 다른 유통업체들도 할인 후 최종 결제금액 기준으로 무료배송을 시행하고 있다. 대다수 이커머스의 무료배송 최소 주문금액은 4만원 이상이다.
쿠팡의 이번 변경 정책은 로켓그로스(판매자 로켓) 상품에도 적용된다. 다만 유료멤버십 '와우' 회원은 종전과 동일하게 최소 주문 금액 제한 없이 로켓배송을 이용할 수 있다.
쿠팡 측은 정책 변화로 판매자들의 가격 악용 행위를 막을 수 있어 오히려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일부 판매자가 무료배송을 위해 3000원짜리 물건을 1만9800원에 올린 뒤 1만6800원을 할인하는 등의 가격 어뷰징 행위가 종종 있었다"며 "정책 변경으로 이런 사례를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