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줬다" 이장우, 국밥집 내역서 공개..."미지급은 중간업체 문제"

전형주 기자
2026.03.17 16:59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서 국밥집 호석촌을 운영 중인 배우 이장우가 식자재 대금을 미납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사진=김창현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서 국밥집 호석촌을 운영 중인 배우 이장우가 식자재 대금을 미납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장우의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호석촌은 납품 대금 전액을 계약상 거래처인 주식회사 무진에 이미 지급했고, 이후 무진이 A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호석촌과 납품업체 사이 계약상 거래처가 껴있으며, 호석촌은 이 업체를 통해 대금 지급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후나스엔터테인먼트는 "A업체와 호석촌 또는 이장우 간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며, 이장우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무진이 호석촌의 주인이었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속사는 "이러한 거래 구조 속에서 중간업체의 이행 여부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납품업체 측이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장우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팔로우하지 않은 계정의 메시지는 별도의 '메시지 요청'함으로 분류돼 즉시 확인이 어려운 구조"라며 "메시지를 적시에 확인하지 못한 건 사실이나 고의로 회피하거나 무시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소속사 측은 호석촌의 대금 지급 내역을 공개했다. /사진제공=후나스엔터테인먼트

소속사 측은 호석촌의 대금 지급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이장우 순댓국집이 2024년 1월 8일부터 2025년 9월 18일까지 무진에 지급한 식자재 대금은 총 4억 4537만 9771원에 이른다.

후나스엔터테인먼트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오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이날 이장우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호석촌이 축산물 유통업체에 돼지머리 등 부속물 대금 4000만원을 미납해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업체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년 6개월간 돼지머리와 내장 등 부속물을 납품했다. 초반엔 결제일을 잘 지켰지만, 차츰 주기가 길어지면서 미수금이 쌓였다. 미수금은 지난해 1월 한때 6400만원까지 불어났다.

A씨는 여러 차례 호석촌 측에 미수금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부만 변제돼 현재 약 4000만원 이상이 8개월째 미납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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