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울린 옵티머스 펀드…대법 "NH투자증권, 75억 배상하라"

오뚜기 울린 옵티머스 펀드…대법 "NH투자증권, 75억 배상하라"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5.20 06:00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옵티머스 펀드에 15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오뚜기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증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은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뚜기는 NH투자증권의 투자 권유에 따라 2020년 2월 옵티머스 펀드에 15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투자금은 위험자산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오뚜기는 투자 자체가 착오에 따른 것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예비적으로는 NH투자증권이 투자 구조와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NH투자증권이 약 154억9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법원은 투자자인 오뚜기의 자기책임 원칙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면서 배상액을 약 75억4938만원으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옵티머스 펀드 투자설명서에 기본적인 수익구조와 투자대상, 이익 실현 가능성 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NH투자증권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별다른 검증 없이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펀드 구조와 위험 요소 등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오뚜기 역시 전문 투자 역량을 갖춘 법인 투자자인 점 등을 고려해 NH투자증권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고 60%만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NH투자증권의 설명의무 위반과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 것 역시 재량 범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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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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