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에 이어 지귀연도…'법왜곡죄 고발' 서울청 광수단 배당

이현수 기자
2026.03.18 09:0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등 관련 피고인들에게 주문을 선고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도 맡게 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잘못 계산해 법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용인서부서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를 거쳐 반부패수사대로 이송됐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약 7만 쪽에 달하는 소송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최근 경찰청은 법왜곡죄 대응을 위해 법 조항 해석 참고자료를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공식적인 수사 지침은 아니지만 법률 적용 판단을 돕기 위한 법 조항의 의미와 구성요건 등이 담겼다.

경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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