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인에…경찰 '관계성 범죄' 1.5만건 전수조사

남양주 스토킹 살인에…경찰 '관계성 범죄' 1.5만건 전수조사

오문영 기자
2026.03.18 11:27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무궁화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은 '12·3 비상계엄’을 1년 앞두고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사과했다. 2025.1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무궁화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은 '12·3 비상계엄’을 1년 앞두고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사과했다. 2025.1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경찰이 최근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관계성 범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과 전자장치 부착 등 선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8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4일 발생한 남양주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치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직무대행은 남양주 사건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게 애도와 유감을 표했다. 이어 "가해자가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의 경찰 대응이 부족했다"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전수조사는 이날부터 4월2일까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1만5000여건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된다. 이후 임시 조치와 잠정조치 등 보호조치 대상자,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사건 등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유 직무대행은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전수조사 상황을 관리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과 전자장치 부착, 유치 신청을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감찰 조사에서 확인된 현장 문제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가해자 격리 방안과 법무부와의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연동 등 제도 보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노상에서 40대 남성 A씨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B씨 직장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자신의 차량으로 B씨의 차를 가로막은 뒤 유리창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양평으로 도주했다가 약물 복용 상태로 검거됐다.

B씨는 생전 A씨를 폭력과 스토킹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3-2호 등 핵심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참변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3-2호 조치가 내려지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 이내로 접근할 경우 경보가 울려 위험 상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

경찰이 A씨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신속히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피의자가 초범인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이번 사건은 A씨가 과거 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6일 부실 대응 논란이 일자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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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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