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과 달리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지적돼 온 약물운전에 대해 경찰이 기준 마련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7일 대검찰청,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대 등과 함께 '약물운전 혈중 농도 기준 도입 및 운전 금지 기준 검토'를 위한 첫 연구 기획 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혈중 농도 기준 도입과 함께 복용 후 일정 시간 내 운전을 제한하는 기준 설정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국과수는 약물 감정 결과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단속 대상 약물 선정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는 졸피뎀(수면제)에 대한 혈중 농도 기준 설정에 관해 우선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을 분석하고, 약물운전자 적성검사 개선 등 국내 현실에 부합한 연구를 수행한다.
그동안 학계 등에서는 약물 운전도 음주운전처럼 일정 수치를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약물은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별 반응 차이가 커 일률적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외를 보면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약물의 체내 농도가 법정 기준을초과할 경우 처벌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는 범죄 입증을 쉽게 하기 위해 법정한도를 지정한 것으로 국내 도로교통법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어 별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청은 연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기관 협업과 연구를 통해 예측 가능한 단속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