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요건에서 한의원 발급 진단서를 제외한 시도청에 관련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발급한 한의원의 의학 진단서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조건에서 제외한 A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행위는 차별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지차제 시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A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진정인은 내원 환자에게 지난해 5월 특별교통수단 'B콜' 이용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A시는 심사 과정에서 한의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유효한 심사 자료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은 의료법상 의료인인 한의사의 진단서를 배제한 건 부당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A시 측은 특별교통수단인 B콜과 바우처 택시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진단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운영상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이어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상 장애 판단기준에 한의사가 장애 판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심사 대상 의료기관에서 제외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인권위는 사업 수요 관리를 이유로 한의사의 진단서를 일률적으로 배제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의사와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가 동일 법령에 따라 같은 서식과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어 A시가 언급한 규정은 장애인 등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와 무관한 일시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방병원 역시 의사가 근무할 수 있는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실제 진단 주체나 진단의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조치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A시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요건인 의학적 진단서에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단서가 제외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