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목적으로 지인 집에 침입했다가 혼자 있는 지인 딸을 발견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이날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의 1차 공판을 열었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정오쯤 경기 의정부시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C씨 집에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C씨 딸 B씨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약 3시간 만에 인근 오피스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술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해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