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맞고 할큄 당해도 예우 사각지대…교도관 '국립묘지 안장' 검토

눈 맞고 할큄 당해도 예우 사각지대…교도관 '국립묘지 안장' 검토

양윤우 기자
2026.03.18 17:45
/사진제공=법무부
/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와 국가보훈부가 교도관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교도관은 경찰·소방관과 비교해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18일 법무부 청사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교정공무원의 역할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에 그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법무부와 보훈부는 교정공무원이 사회질서 유지와 인권 보호, 수형자 재활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교정공무원은 평소 교정·교화 업무를 맡는 데 그치지 않는다. 비상 상황에서는 통합방위법상 국가 중요시설 방호와 질서 유지 업무도 수행한다. 폐쇄된 공간에서 상시 긴장 상태로 근무해야 하는 데다,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라는 점에서 공공 기여도가 큰 직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교도관들은 수용자 폭언과 폭행, 자해·난동 등 각종 돌발상황에 상시 노출돼 있다. 제지 과정에서 수용자로부터 눈을 맞고 물어뜯기고 할큄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사건은 2020년 97건에서 2024년 152건으로 4년 새 56.7% 늘었다.

수용자들의 고소·고발도 끊이지 않는다.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5~2024년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고소·고발 건수는 7586건, 피소 인원은 1만5834명이다. 99%의 사건이 각하, 무혐의 처분되고 기소유예 또는 기소 처분은 전체의 0.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의 소송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정작 그 위험과 부담에 걸맞은 예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국립묘지법상 안장 대상에는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 공무원만 포함돼 있다. 교정공무원은 교정업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같은 제복을 입고 국가 안전과 질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면서도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 공무원"이라며 "그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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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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