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 압수수색

박진호 기자
2026.03.18 16:27
서울남부지검 모습. /사진=최문혁 기자.

검찰이 국내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자회사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대전 유성구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현직 임직원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이사 이모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방모씨 등 1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중 일부는 차입금을 활용하거나 주변인에게 정보를 알려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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