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처벌불원서에…경찰, '명예훼손' 김어준 불송치

이현수 기자
2026.03.19 16:28
방송인 김어준씨./사진=김창현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유튜버 김어준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김씨를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는 김 총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지난 9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경찰에도 처벌불원서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9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씨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대통령 순방 중에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로 김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총리실은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매일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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