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고소·고발 사건 총 8건…경찰관 상대로도 3건 접수

이현수 기자
2026.03.23 12:16

김병기 의원 추가 소환 일정 조율 중

조희대 대법원장./사진=뉴스1.

경찰이 법왜곡죄 고소·고발 사건을 8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경찰 수사관을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 관련 사건 8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며 "3건은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서, 나머지 5건은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부장판사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 등 3대 특검 관계자 등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 3건을 수사 중이다. 일선서에 배당된 법왜곡죄 사건은 경찰 수사관을 상대로 한 3건을 포함해 총 5건이다.

이날 박 청장은 '경찰의 법 전문성 보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광수단에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만 50명"이라며 "경찰의 법 전문성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답했다. 다만 "처음 수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관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 당한 것과 관련한 수사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한다"고 답했다.

법왜곡죄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판·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최근 경찰청은 법왜곡죄 대응을 위해 법 조항 해석 참고자료를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법률 적용 판단을 돕기 위한 법 조항의 의미와 구성요건 등이 담겼다. 다만 공식적인 수사 지침은 아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아울러 경찰은 정치인들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일정도 조율 중이다.

지난 11일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김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며 약 5시간 만에 중단됐다. 아직 4차 조사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박 청장은 "소환 일정을 계속 소통 중에 있다"며 "조사에 못나온다고 할 경우 사유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늦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 청장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반영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보완 요구받은 내용도 보완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 중 한 여성 보좌진(고소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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