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스닥사 주가 조작 혐의' 대신증권 전 직원·기업인 구속 기소

민수정 기자
2026.03.24 14:0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진=최문혁 기자. /사진=최문혁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임직원과 기업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직원 A씨와 기업인 B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B씨와 유명 인플루언서 배우자로 알려진 재력가 C씨 등 주가조작과 세력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신증권 경기도 한 지점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매수·매도가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식을 주고받는 이른바 '통정매매'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증권사 고객 계좌나 차명 계좌 등을 불법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했다.

법원은 지난 5일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씨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 이유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