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불법 촬영 후 유포까지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징역 4~5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씨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A씨 등과 함께 구속기소 됐으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공범에 대한 원심 형량도 유지됐다.
A씨 일당은 2018년 8월 공중화장실에서 또래 여중생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주범 A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성범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실제로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며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피하게 할 수 없을 정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피고인들과 검찰은 모두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거나 뒤늦게 범행을 인정 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