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모두의 선거 통해 본 전과 예비후보자 비율
전체 후보자 3명 중 1명 꼴…진보당 56.4%, 개혁신당 9.9%

음주운전·상해·사기 등 '강력·파렴치 범죄'로 처벌받은 예비후보들이 이번 지방선거에도 대거 출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인 '윤창호법' 제정 후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정치권의 자정노력에 또 의문 부호가 붙는다.
24일 지방선거 정보 사이트 '모두의 선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날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각 정당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5070명 중 1781(35.1%)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의선거는 김한슬 국민의힘 구리시의원이 만들었다. 중앙선관위에서 선거 기간 공개하는 예비후보들의 정보를 취합해 읽기 편한 형태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정당별로 보면 진보당은 예비후보 211명 중 56.4%인 119명에 전과가 있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예비후보 117명 중 44%인 52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국민의힘은 1620명 중 603(37.2%)명에게, 더불어민주당은 2765명 가운데 905명(32.7%)에게 전과 기록이 있었다. 개혁신당은 71명 중 7명(9.9%)으로 비율 기준 가장 낮았다.
각 정당이 음주운전 등 강력 범죄, 부정부패 비위 등 이력이 있는 신청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기준을 세웠음에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곧바로 제기된다.
구체적 사례는 더 기막히다. 모든 정당에 음주운전 전과 예비후보들이 있었는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유죄도 있었다. 서울에서 구의원 선거에 나서는 국민의힘 예비후보 A씨는 2020년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2016년에는 사기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전과는 7건이다.
민주당 소속 구의원 예비후보 B씨는 6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2017년과 2023년 폭행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을, 2015년 상해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 B씨는 대학에서 이종격투기를 전공했다.

경제 범죄로 전과가 생긴 예비후보도 있다. 조국혁신당 소속 도의원 예비후보 C씨는 1995년 상습 도박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00년에는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전과 기록은 4건이다.
사업 관련 처벌 사례도 있다. 개혁신당 한 광역단체장 후보는 2012년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전과기록은 2건이다. 집회, 시위 등 정치 활동 전과도 빠지지 않았다. 경기 한 도시 시의원에 출마한 진보당 한 예비후보는 4건의 전과를 보유했는데, 2021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재물손괴 등으로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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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치권 인사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면 전과가 있어도 정치에 입문할 수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예전에는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가 아니고서야 엄격한 기준으로 봤는데, 갈수록 정치인의 전과에 둔감해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반 국민 중 전과 5~6범이 흔하겠느냐"며 "정치권이 강력범, 파렴치범 등의 진입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람들의 정치 입문이 계속되면, 각 정당이 '헌금'을 받고 자리를 거래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