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불가능한 위치에 내려달라며 택시 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43분쯤 안산시 단원구 한 아파트 앞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휴대전화로 기사 B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가드레일 탓 정차가 불가능한 곳에 차를 세워달라고 요구했다가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폭행으로 B씨는 오른팔이 골절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