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와 대면 원치 않았지만"…나나, 결국 법정 선다

윤혜주 기자
2026.03.28 10:59
배우 나나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구로구 디큐브시티 더세인트에서 열린 ENA 새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결국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 관계자는 28일 뉴스1을 통해 "나나가 오는 4월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예정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6시쯤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 주거지에 침입해 강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는 부상을 당했고, A씨도 턱부위를 다쳤다.

나나와 그의 모친은 A씨와의 대면을 원치 않아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도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나나 모녀와 대치할 때 오히려 내가 저항하는 처지였다. 당시 나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나나 모녀에게) 구타당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선 나나의 정당방위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내렸다.

이후 나나는 무고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구리경찰서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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