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빠져 다친 주민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50대 여성 A씨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충북 보은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는 A씨에게 5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2024년 9월 보은군 자택 인근 밭을 걷다가 덮개 없는 맨홀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이후 농어촌공사와 보은군에 관리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 기관은 맨홀 관리 책임이 없을 뿐더러 관리 의무가 있다고 할지라도 A씨가 국유지에 무단 침입해 발생한 사고로 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맨홀은 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 기반 정비시설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며 "공사는 국유지 관리 사무를 위임받은 보은군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농어촌정비법으로 관리하는 맨홀 관리 사무까지 위임받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유지라는 사유만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에게도 덤불로 뒤덮인 지면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75%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