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 전분당 담합' 대상 본부장 구속…대상·사조CPK 대표는 기각

오석진 기자, 양윤우 기자
2026.03.3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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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사업본부장 김 모씨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있는 대상 사업본부장이 구속됐다. 대상과 사조CPK 대표이사는 구속을 면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대상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임모 대상 대표이사와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담합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이 대표이사는 오후 1시30분, 임 대표이사는 오후 3시에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검찰은 임 대표 등이 전분당과 옥수수 부산물의 판매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엿과 과당, 올리고당 등을 뜻하는 전분당은 과자·음료·유제품 등의 원료다.

검찰은 전분당 업계 1·2위인 대상과 사조CPK가 이번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사가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는 구조 속에서 약 8년간 10조원대 가격 담합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 4개 사 본사와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임직원 수십명을 차례로 불러 가격 결정 과정과 입찰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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