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하객 털렸다 하면 그 남자가…'635만원 슬쩍' 60대 구속송치

박진호 기자
2026.04.01 14:11
피해자가 외투를 의자에 걸어 놓는 모습. /사진=영등포경찰서 제공.

예식장 하객이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금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구속된 채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60대 남성 A씨를 절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8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서울과 인천의 예식장 8곳을 돌며 하객들이 가방·겉옷 등을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울·인천 일대에서 같은 수법의 절도 사건이 다수 발생하자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거쳐 이들 모두가 A씨의 범행임을 확인했다. 이후 그가 서울 종로구에 은신처를 마련한 점을 파악해 잠복과 탐문 수사를 거쳐 지난 21일 A씨를 체포했다.

A씨가 피해자를 뒤따라가 옆에 앉은 뒤 피해자가 의자에 걸어 둔 외투에서 현금을 훔치는 모습. /사진=영등포경찰서 제공.

A씨는 축의금 접수대 주변에서 하객 행세를 하며 범행 대상을 탐색한 뒤 현금이 많은 하객을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입은 하객은 15명, 피해액은 총 635만원에 달했다. 피해금 대부분은 A씨가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했다.

A씨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범행 후 CCTV가 없는 골목길을 장시간 도보로 이동하거나 지하철 무임승차 후 여러 번 갈아타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아 예식장에서 금품을 노리는 절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가방이나 외투를 놔두고 자리를 떠날 시 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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