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술 먹다 흉기 들고나와 배달기사 수차례 찌른 30대, 징역 5년

채태병 기자
2026.04.02 11:13
오피스텔 복도에서 마주친 배달기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오피스텔 복도에서 마주친 배달기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윤성열)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후 6시26분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50대 배달기사 B씨 복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상을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일면식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당시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던 A씨는 흉기를 챙겨 복도에 나왔다가 B씨와 마주치자 갑자기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녹화된 범행 내용 등을 보면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의료진으로부터 음주 관련 주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음주 후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하지만 묻지마 범죄의 경우 사회 불안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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