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경호처 수뇌부 첫 재판 시작

'윤석열 체포 방해' 경호처 수뇌부 첫 재판 시작

오석진 기자
2026.04.02 13:33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를 방해한 경호처 수뇌부들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오전 재판에서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1심 판결문을 제시했다.

증거들에는 경호처 내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경호처 간부회의가 계속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차벽을 설치하고 인간 스크럼을 짰다는 취지의 증언과 "미친X들 오면 때려잡아야지요" "공포탄을 쏘아 겁을 주자"라는 발언이 있었다는 경호처 간부들 증언도 포함됐다.

박 전 처장은 이날 직접 준비해온 의견을 재판부에 밝혔다. 박 전 처장은 공판준비 절차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고의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 "당시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전 수사기관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경호처는 수사기관의 사법절차와 대통령 경호 사이에서 난관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들 대치과정에서 폭력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며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에 중재를 건의하고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으나 모두 부정적 답변만 돌아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고 2차 체포영장 발부를 보자 변호인단 주장과 내부 법률검토가 잘못됐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당시 경찰에 출두하며 경호처장을 사직했다"고 했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할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군 지휘부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차장 측은 첫 번째 체포·수색영장에 관한 집행 방해 혐의와 차벽·철조망 설치는 인정했다. 다만 대통령경호법 위반과 총기 소지 등 위력 순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또한 김 전 차장 측은 대통령경호법의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전 본부장 측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 측도 사전 공모를 부인하는 한편,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중이다. 체포 방해 자체의 위법성이 인정된 만큼 경호처 수뇌부들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의 위법성 인식여부나 가담 정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