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가 뒤늦게 드러난 스타 번역가 황석희씨가 과거 피해자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형사법·이혼 전문 이태호 변호사(로엘 법무법인)는 3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2014년 5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황씨가 동종 범죄 전력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와 100% 합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황씨에게는 두 번의 성범죄 전과가 있다. 그는 먼저 2005년 5월 강원도 춘천 강원대학교 근처에서 여성 4명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폭행 등을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9년 만인 2014년에는 문화센터 수강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수강생을 모텔로 데려가 준유사강간을 저질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이런 판결은 2014년이니까 가능한 것이다. 지금이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내가 선처를 호소한 것도 영향은 있었겠지만, 이건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건 합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라면서도 "합의금을 꽤 많이 줬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황씨가 이미 당시 영화 '웜바디스' 번역으로 인지도가 있는 상태였던 탓이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감이 상당하다. 그런 상황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호 변호사 역시 "이게 2014년 사건이라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는 "이분의 범죄 텀이 길다. 2005년은 또 다른 세상이었고, 2014년 역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이 막 시행됐을 때"라며 "성범죄자 신상 등록은 보통 10년이다. 만약 10년 처분받았다면 얼마 전 끝났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황씨는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모두 지우고 잠적한 상태다. 그는 앞서 자신의 성범죄 전과 보도에 대해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해 변호사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 확인되지 않은 내용, 또는 법적 판단 범위를 벗어난 표현이 포함될 경우 정정 및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