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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주 부의장에 대한 컷오프 결정 효력은 유지된다.
이날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주 부의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26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주 부의장은 "법원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법률을 지키고, 당의 당헌·당규에 규정된 민주주의 경선 원칙을 지속하기 위해 컷오프를 무효화 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를 결정한 데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도 인용했다.
전날엔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김병욱 전 국회의원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 중구청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길기영 예비후보의 효력정지 가처분 역시 같은날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