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서울서만 91명 고발돼…"대부분 판결·수사 불만"

박진호 기자
2026.04.06 13:27
'법왜곡죄' 1호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경찰청이 법왜곡죄 고소·고발 사건 총 23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총 91명에 달하는 가운데 경찰 수사관 20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늘까지 (법왜곡죄 관련 사건) 총 23건이 들어왔다"며 "3건은 광역수사단에서, 나머지는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3건은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부장판사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 등 3대 특검 관계자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이다.

법왜곡죄 피고발인은 총 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역별로는 △경찰 20명 △법관 26명 △검사 36명 △그 외 직원 등 기타 9명으로 집계됐다.

박 청장은 "고소·고발 사건의 대부분 내용은 본인 판결이나 수사 불만"이라며 "입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경찰청에서 배포한 법왜곡죄 대응 수사 가이드를 참고할 방침이다. 해당 자료에는 법률 적용 판단을 돕기 위한 법 조항의 의미와 구성요건 등이 담겼다. 다만 공식적인 수사 지침은 아니다.

한편 법왜곡죄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판·검사 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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