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살인' 김소영 부모에게도 책임 있다"...피해자 유족, 손배소

채태병 기자
2026.04.06 21:46
서울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 /사진=SNS, 서울북부지검 갈무리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피고인 김소영(20)을 상대로 3100만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법무법인 빈센트)와 유족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북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적시된 전체 손해액은 약 11억원 수준이다. 유가족의 정신적 위자료와 피해자의 손해액에 대한 상속분 등을 고려한 금액이다.

다만 유족 측이 실제로 청구한 금액은 3100만원가량이다. 남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 유족이기 때문에 고액의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당장 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김소영의 변제 자력도 부족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액을 3100만원 정도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김소영 부모를 상대로도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남 변호사는 "김소영이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했다"며 "민법상 김소영과 부모님은 직계 혈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부양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봤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을 청구하는 데 있어 금액을 산정했다"며 "직접 행위를 한 김소영만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건 쉽지 않다 보니 제한적으로 청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소영은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올해 2월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김소영은 추가 피해자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이로써 피해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늘었다.

김소영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9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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