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선고 31년만...'조직원 살해·암매장' 미결수, 결국 옥중 사망

차유채 기자
2026.04.07 10:15
1994년 안양 AP파 살인사건 발생 당시 mbc뉴스 보도 모습 /사진=뉴시스, mbc 캡처

동료 조직원과 그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30년 넘게 복역해온 안양 AP파 조직원 이우철이 사망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사형이 확정돼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우철은 지난달 65세 나이로 사망했다. 그는 암 투병 중 치료를 받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우철은 1995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1996년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약 31년간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1994년 9월8일 안양 AP파 조직원들과 함께 "청부폭력 사건을 형사에게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위치를 노출시켰다"며 동료 조직원 임모씨를 경기도 안성에서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

이후 임씨 행방을 추궁하던 여자친구 박모씨에게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박씨까지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했다.

안양 AP파는 대마를 재배해 유통하던 조직이었다. 이우철은 범행 당시 대마초를 흡입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올해 4월 기준 국내 생존 사형수는 52명이며 군형법에 따라 군에서 관리 중인 사형수는 4명이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이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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