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로 밀어붙이고 흉기 난동…"날 악마 만들지마" 적반하장

전형주 기자
2026.04.07 09:38
이웃을 트랙터와 농기구로 공격한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은 구형량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이웃을 트랙터와 농기구로 공격한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은 구형량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반발하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6일 방송을 통해 인천 강화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여성 A씨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2011년 시설 부지를 알아보다 강화군 한 토지를 매입했다. 토지는 차량 접근이 어려운 산속 맹지였는데, 매도인이 "도로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 거래가 성사됐다.

도로가 완성되자 매도인은 말을 슬쩍 바꿨다. 통행세를 받겠다고 하더니 도로에 펜스를 치는 등 통행을 방해하고 나섰다. A씨 측이 도로 사용권을 놓고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매도인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도로를 훼손하고, A씨 가족을 찾아와 "너네가 여기서 살 수 있는지 보자", "폐가로 만들 것"이라고 위협했다. 스토킹 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사건이 터졌다. 차를 타고 집을 나선 A씨 가족 앞을 트랙터로 막아선 매도인은 트랙터 삽날로 A씨 차량 앞 유리를 덮쳤다. A씨는 '사건반장'에 "삽날이 대시보드와 핸들 앞까지 들어왔다. 차 시트를 최대한 뒤로 밀고 등받이도 최대한 뒤로 밀었다. 삽날이 더 들어왔으면 정말 위험했을 것"이라고 떠올렸다.

매도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트랙터에서 내린 그는 농기구 사지창으로 A씨 차량을 마구 때려 부수고 차량 진입을 시도했다. A씨가 차에서 내려 집으로 도망치자, 매도인은 집까지 쫓아 들어와 A씨와 그 가족을 공격했다. A씨는 매도인이 휘두른 사지창에 왼팔을, 그의 아버지는 오른쪽 어깨를 찔려 각각 전치 6주, 전치 8주 진단받았다.

/영상=JTBC '사건반장'

매도인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 송치됐다. 다만 구치소에 수감된 그는 오히려 A씨 가족을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편지에는 "나를 제일 무서운 악마로 만들지 마라. 나도 참을성 없는 못난이지만, 상대방도 역시 천국으로 갈만한 이유 하나 없는 사람들 같다"는 내용이 담겼다.

판사를 향해서도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마라. 상당한 고민을 거쳐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현재 매도인은 법원에 공탁금 1600만원을 걸어둔 상태다.

매도인에게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돼 징역 3년6개월이 적용됐다. 다만 A씨 가족은 "이게 어떻게 살인미수가 아니냐"며 "3년 6개월 뒤 출소하면 분명히 보복할 것"이라고 반발 중이다.

사건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트랙터 삽날이 더 들어갔으면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필적 고의 이상의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 더구나 집까지 쫓아와 사지창으로 찌르지 않았냐. 행위 자체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서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 영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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