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민 오빠 죄송" 뒤늦게 눈물...'임신 협박' 20대여성, 2심 징역 4년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4.08 10:33

항소 기각…공범 40대 남성은 징역 2년

손흥민 선수./사진=뉴시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이들의 징역형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8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을 받은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에게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양씨가 공갈미수 범행에 대해 부인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며 양씨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와 용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결과 등 살펴 보면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을 선고했다.

1심에서 양씨는 공갈 혐의로 징역 4년을, 용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과거 손흥민과 교제했던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임신을 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임신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손선수로부터 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양씨는 용씨와 함께 지난해 3~5월 언론과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흥민에게서 추가로 70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11일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양씨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유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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