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대표,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의혹…엇갈린 검경 판단

제작사 대표,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의혹…엇갈린 검경 판단

김소영 기자
2026.09.0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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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사 대표가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사진=뉴스1
드라마 제작사 대표가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사진=뉴스1

드라마 제작사 대표가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과 검찰 간 판단이 엇갈린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요구로 업무상위력간음 등 혐의를 받는 드라마 제작사 대표 A씨에 대해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강남구 한 노래방에서 연예인 지망생인 20대 여성 B씨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서는 지난해 11월 A씨를 업무상위력간음 등 혐의로 입건했으나 두 사람 관계를 따져봤을 때 위력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2월 이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지난 6월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강남서로 돌려보냈다. 이에 강남서는 한 달간 보완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 7월 불송치 처분을 유지했다.

그러자 중앙지검은 '피해자 진술을 추가로 청취하라'는 취지로 재차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강남서 관계자는 "1차 보완수사는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보완수사는 1차 때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최초 적용한 업무상위력간음죄는 가해자가 업무나 고용 등 권력관계를 토대로 속임수나 권력·강압 등을 써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과 성관계할 때 성립한다.

통상 해당 혐의에서 '위력'은 가해자의 지위나 권세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인정될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검찰 요구대로 보완수사를 다시 진행한 뒤 처분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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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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