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검사징계법 따른 적법 조치"

양윤우 기자
2026.04.08 13:4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검사징계법에 따른 적법 절차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될 때 계속 근무하는 게 수사의 공정성이나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박 부부장검사가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행위도 지적했다. 정 장관은 "사실관계에 대해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형사처벌 받는 데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법무부는 전날 박 부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오는 5월 17일 이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정 장관은 전날 박 부부장검사가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 취소·재판 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지시했다.

정 장관은 전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행사에 참석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참여 중인 국정조사의 취지를 폄훼하면서 본인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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