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묘지 배수로에 유기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6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시체유기 혐의는 미수에서 기수로 변경 적용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20분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전처 5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으로 옮겨 충북 음성군 한 묘지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음성은 피의자가 평소 연고가 있던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유족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후 5시쯤 음성군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이혼한 상태로 과거 가정폭력 신고나 시신 훼손 정황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