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선고일도 오는 23일에서 오는 28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9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이날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공판을 하루 더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 변호인이 윤영호 사건 증인신문 녹취서를 신청했고, 1심에서 증인신문 내용도 촉탁신청했다"며 "워낙 이 사건이 관계된 사람이 많아 증인신문 내용에 뭐가 담겨있는지 모르겠지만 증거 제출 기회는 드려야 할 것 같다"고 일정을 조정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검법을 제정할 당시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심리할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해서 중요 사건 심리 기간을 이렇게 짧게 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가급적 법률이 만들어졌으면 준수하는 게 법원의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하루 더 재판을 열어 권 의원의 최후 진술을 듣기로 했다. 같은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구형도 있을 예정이다. 당초 오는 23일로 잡혀있던 선고일은 오는 28일로 변경했다.
권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에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란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