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2심에서도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국토부 서기관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공소 기각이란 절차상 하자로 실체 판단 없이 형사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특검팀의 기소가 잘못됐기에 그 내용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다"면서 "증거물이 공통된다거나 관련 범죄 행위 사건으로 특검 수사 공소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근무 당시 건설업체에서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특검팀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