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두루마리 휴지 썼다고 불지른 엄마 "내가 샀는데…"

아들이 두루마리 휴지 썼다고 불지른 엄마 "내가 샀는데…"

김소영 기자
2026.04.09 17:0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으로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산 두루마리 휴지를 아들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지에 불을 붙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진)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초 자신이 구매한 두루마리 휴지를 아들이 사용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휴지에 불을 붙여 없애려 했으나 아들이 물을 부어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 안전과 평온을 헤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A씨)은 사소한 이유로 아들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피해자가 재빨리 대처함으로써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자칫 무고한 인명피해나 중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했다.

A씨는 다른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상당해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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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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