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검사 파견받아 대북송금 검사 수사?…공정성 문제는

정진솔 기자
2026.04.09 16:51
검찰청 사진./사진=뉴스1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시도를 포함시키면서 검사 파견을 재차 요청했다. 검사를 파견 받아 검사를 수사하겠다는 셈이라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실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이를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명명한 상태다.

특검팀은 국가정보원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상황을 당시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2022년 '감찰부'를 재편하며 부장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인사를 기용했는데, 이 부서가 수사상황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 전달하는 통로가 됐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향후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특검팀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해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최대 15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는데 이 중 13명만 채워졌다. 이는 기존 3대 특검(20~50명)보다 적은 숫자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검사를 파견받아 정원을 모두 채우고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의혹들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 해당 수사팀을 구성할 때 검사가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건의 특성상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특검팀은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 등이 아닌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에 검찰 출신을 배제한 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은 검·경 등 수사 기관을 상대로 수사할 때 같은 기관 출신을 배제했다. 공정성 문제를 고려한 조치였다. 구체적으로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할 때 검사와 검찰 출신을 제외했다.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이어서다. 내란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수사할 당시에도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운 만큼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등을 공평하게 수사한 만큼 수사 대상이 검사여도 예외 없이 수사하겠단 의미다. 한 특검팀 관계자는 "검찰의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는데 검사만 수사를 못 한다는 건 논리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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