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개장수가 마당에 있던 반려견 끌고 가…연락했더니 "이미 도살"

전형주 기자
2026.04.09 17:04
개장수가 남의 집에 무단침입해 반려견을 강제로 끌고 간 사건이 발생했다. 끌려간 반려견은 도살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장수 측은 아직 사체를 안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개장수가 남의 집에 무단침입해 반려견을 강제로 끌고 간 사건이 발생했다. 끌려간 반려견은 도살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장수 측은 아직 사체를 안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인스타그램에는 "개장수가 저희 집 마당에 무단침입해 반려견을 트럭에 싣고 데려갔다"는 글이 올라왔다.

견주 A씨는 "CCTV를 확인해 보니 허락 없이 들어와 개를 데려가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다"며 마당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개장수로 보이는 중년 남성은 마당에 들어와 견사에 있는 반려견 목에 올가미를 걸고 끌고 갔다.

A씨는 "개장수가 원래 다른 집 개를 데려가기로 했지만, 저희 개를 오인해 데려간 것으로 보인다"며 "어떠한 확인 절차 없이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와 반려견을 데려간 행위는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영상=인스타그램 캡처

A씨는 개장수 측으로부터 반려견이 이미 죽은 상태라고 전달받았다고 한다. 그는 개장수에게 사체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개장수는 "알겠다"는 답변을 끝으로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아직도 이 상황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5년간 함께한 가족 같은 존재였기에 가족들 모두 상실감과 슬픔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일은 저희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비슷한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개장수는 형법상 절도 및 재물손괴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절도죄와 재물손괴죄의 법정형은 각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경합범은 가장 중한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어 상한이 9년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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