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이 위증" 고소장 냈다가…'징역 3년' 구제역, 무고 혐의도 검찰 송치

마아라 기자
2026.04.10 13:26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사진=동행미디어시대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을 상대로 무고한 혐의로 또 한 번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뉴스1은 경기 수원팔달경찰서가 무고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2023년 2월 "쯔양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제역은 쯔양에게 탈세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겁을 준 뒤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2월 이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했으나 쯔양이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쯔양은 해당 수사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10월 이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최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이씨는 쯔양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3월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다만 이씨는 재차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소원(4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가해자가 갑자기 확정되지 않은 가해자인 것처럼 돼버렸다. 피해자에게는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