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식당 '노쇼'로 38억 '꿀꺽'…캄보디아 범죄조직 간부, 1심 징역 9년

남미래 기자
2026.04.10 20:02
15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합수단)은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에서 노쇼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국내 소상공인을 상대로 38억원대 '노쇼 사기'를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정모씨(40)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12만7000원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팀장급 직원 이모씨(40)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을 거점으로 국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노쇼사기' 범죄단체의 총괄로 활동했다.

이 단체는 국내 군부대·대학·병원 직원을 사칭해 식당을 예약하고 특정 업체에서 회식 물품 등을 대리구매 하도록 유도한 뒤 발주를 받고 물품 대금을 챙기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갈취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215명에게 약 38억원을 가로챘다.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명함과 물품구매 승인 공문 등을 위조하고 시나리오와 입금 요구 금액을 사전에 정하는 등 범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피해액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했고 범행 성공 시 '입금 축하방'에서 성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사생활의 제약이 있었지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위해였을 확률은 높지 않았다"며 "다소 강압적 분위기를 수용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범죄조직 총책인 정씨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실형의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