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상대 성범죄' 출소 3개월 만에…또 범행한 40대, 징역형

채태병 기자
2026.04.12 21:43
노인 상대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40대 남성이 동종 범죄를 또다시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노인 상대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40대 남성이 동종 범죄를 또다시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군 노상에서 80대 여성 B씨 등 노인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2년 일면식 없는 80대 여성 C씨를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A씨가 B씨 등에게 범행했을 땐 출소한 지 3개월밖에 안 지난 시기였다.

더욱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 A씨는 지난해 5월 취직 이후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