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어요" 9년간 무허가 용도 변경 반복한 건물주…원룸텔·헬스장·문구점까지

박상혁 기자
2026.04.13 10:56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지난달 31일 관할 관청 없이 건물을 용도변경해 9년간 운영한 건물주 심모씨(82)에게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

서울 성동구 연무장길의 한 건물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6차례에 걸쳐 용도 변경하고 운영해 9년간 수익을 낸 건물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지난달 31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건물 관리인 심모씨(8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형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심씨는 30년간 해당 건물 지분의 절반을 소유하며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사람이다. 그는 2017년 허가 없이 지하 1층 용도를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에서 상위군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사무용품점)로 바꿨다.

2019년엔 지상 5층의 용도를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로 변경해 운영했다. 해당 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보다 상위군이다.

심씨의 불법 용도 변경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2022년 10월엔 지상 3·4층의 용도를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원룸텔)로 변경해 운영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지상 2층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골프연습장)에서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해 운영했다. 2023년엔 지하 2층 사무실을 체력 단련장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심씨가 약 9년간 불법 용도 변경을 반복하며 건물을 고시원과 원룸텔 등으로 바꾸고, 체력 단련장·문구점 등 편의시설까지 갖춘 복합 생활공간으로 운영했던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심씨는 "(본인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오랜 기간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규정을 몰랐다는 등 억울함만 토로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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