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민연금 'ESG 통합 전략'에 인권 요소 강화해야"

김서현 기자
2026.04.13 12:00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민수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민연금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통합 전략에 인권 관련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ESG 통합 전략에서 인권 관련 지표를 강화하는 등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정책 이행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우선 ESG 통합 전략에 인권실사 이행 여부 등 기업의 인권 위험 예방·관리 체계를 평가할 수 있는 절차기반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ESG 통합 전략은 공단 자체 'ESG평가'를 통해 기업의 등급을 분류하고, 해당 등급을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인권위는 현행 ESG 평가지표에서 인권 관련 사항이 단순한 성과 중심의 지표로 이뤄져 있다고 봤다. 평가 산식·지표별 배점과 가중치 등이 비공개인 관계로 투자 대상 기업들의 인권 위험이 제대로 평가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주주권 행사 '중점관리사안'에 인권 관련 위험·관리를 추가하고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을 선정할 때도 인권 관련 위험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기업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단의 인력·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또 기업과의 대화가 진행됐는데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산업과 관계없이 투자 제한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투자 제한 전략은 국내자산에 대해 2030년이 돼야 적용되며 기업과의 대화 기간도 최소 5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기업들의 개선 조치가 시의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과 시의성 확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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