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검사장(60·사법연수원 27기)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장윤선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신 전 검사장과 KBS 기자 이모씨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000만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 전 검사장과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7월 당시 KBS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KBS는 신 전 검사장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토대로 이 전 기자와 한 전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 전 기자가 원문을 공개하자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7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