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커머스 업체 '컬리'의 관계사 '넥스트키친' 대표가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씨(49)는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김슬아 컬리 대표의 남편이다. 넥스트키친은 컬리에 가정간편식 등을 납품하는 업체다. 2024년 컬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컬리는 넥스트키친 지분 약 46%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추진석)은 지난 7일 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대표인 피고인은 수습 직원을 추행했고 추행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벗어나려 했지만, 범행을 이어갔고, 직장동료가 있는 자리에서 범행이 이뤄져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 중 수습 직원 A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A씨 옆자리에 앉아 신체 등을 만진 뒤 귓속말로 "나는 네가 마음에 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넥스트키친은 정 대표에 정직 처분을 내리고 업무 전반에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