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연락 없는 아들…"50억 강남 아파트, 딸에게 주고 싶어요"

류원혜 기자
2026.04.17 09:3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10년 넘게 연락 끊긴 아들보다 곁을 지켜준 딸에게 '강남 아파트'를 남겨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70세 여성 A씨는 상속 방법과 세금 부담을 줄일 방안에 대해 법적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젊은 시절 서울 강남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현재 시세 약 50억원인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A씨는 상속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갑작스럽게 아파트만 남기고 사망할 경우 아들과 딸이 감당해야 할 상속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재산을 두 자녀에게 동일하게 나눠주는 것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 아들은 미국 유학 이후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상태다. 생일이나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었다. 반면 딸은 직장 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자주 찾아오고, 매달 생활비로 100만원씩 보내주며 A씨를 살폈다.

A씨는 "아들은 생사조차 알 수 없다"며 "딸에게는 너무 고맙다. 평생 곁을 지켜준 딸과 남보다 못한 아들에게 똑같은 몫을 주는 건 납득이 안 된다. 제게 헌신해 준 딸에게 재산을 최대한 많이 남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며 "자녀들에게 아파트가 짐이 되진 않을지, 상속세 낼 돈이 없어 집을 헐값에 처분해야 하는 건 아닌지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박선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딸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유언이나 생전 증여, 유언대용신탁 등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며 "자필 유언은 분쟁 소지가 있어 공증을 받는 공정증서 유언 또는 유언대용신탁이 더 안전하다. 생전에 일부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도 상속세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딸에게 재산을 다 준다고 해도 아들이 법정상속분 절반을 요구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며 "사후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상속 설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생전 증여에 대해서는 "사망 이후 상속과 달리 재산을 미리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속세보다 훨씬 낮아 유리할 수 있다"면서도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돼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0억원 상당 아파트의 상속세율은 50%다. 각종 공제를 제외해도 18억원 이상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전 증여를 통한 자산 분산, 보험 활용, 공제 최대 활용, 장기적인 상속 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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