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송호종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송씨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의 창구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17일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송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출석 요구를 7일 전에 받지 못했고, 설령 송달이 있었더라도 출석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승진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 전 대표와 같은 온라인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인 송씨도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송씨는 지난 1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송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19일 송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